화순군,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행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성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화순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중점